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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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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농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6. ~ 2026. 11. 25. (잔여일 : 21일)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과 )
  • 전화번호 044-201-2635
  • 팩스번호 044-868-9025
  • 전자메일 hun4169@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25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의 신설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선정 신청,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제한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절차 및 선정 통지 기한 등을 신설(안 제40조, 제41조, 별지 22호, 별지 23호)

 

나.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제한기간 신설(안 제42조,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소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보호과

 

- 전자우편 : hun4169@korea.kr

 

- 팩스 :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전화 044-201-2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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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