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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552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농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6. ~ 2026. 11. 25. (잔여일 : 21일)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과 )
  • 전화번호 044-201-2635
  • 팩스번호 044-868-9025
  • 전자메일 hun4169@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24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윤리적 소비 욕구 증대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의 신설,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지급 대상 축산물 및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선정, 지급 기준 규정(영 제51조∼제56조)

 

나.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지급 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영 제5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소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보호과

 

- 전자우편 : hun4169@korea.kr

 

- 팩스 :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전화 044-201-2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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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