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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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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6. ~ 2026. 11. 27. (잔여일 : 23일)
  • 소관부처 교육부 ( 전문대학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3-6422
  • 팩스번호
  • 전자메일 yuhj02@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39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한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로 직무전환 및 경력개발을 위해 전문대에 입학하는 성인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밖 산업체 근무 및 현장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실무 경력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범위도 넓힘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재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체 경력 등에 대한 학점 인정을 종전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하던 것을 2분의 1로 확대(제15조 제1항 제3호 개정)

 

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 단축 범위를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확대(제57조의2 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yuhj02@korea.kr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전화 044 203 - 6422, 6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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