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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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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5:55 제출
    현직 약사로서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의 약국 외 인도 및 배송 허용 확대에 반대하며, 해당 조항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첫째, 의약품은 단순한 배송 상품이 아니며, 약사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보관 온도, 습도, 운송 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변질, 오배송, 분실, 배송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이 약국을 떠난 이후에도 적절한 보관 상태가 유지되는지, 환자 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면 복약지도는 단순한 의약품 전달 절차가 아닙니다.
    
    약사는 의약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기존 복용약, 중복 복용 여부, 약물 상호작용, 복용 방법에 대한 이해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복약지도를 실시합니다.
    
    특히 고령자, 다제약물 복용자, 복약 이해도가 낮은 환자에게 이러한 과정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대면 복약지도만으로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배송업체 및 플랫폼의 개입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배송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약품의 품질 저하, 오배송,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약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약국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송업체의 자격, 관리·감독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환자 피해 구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의약품 배송이 상업적 플랫폼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의약품 배송이 일반화될 경우 환자의 편의성이나 배송 속도, 가격 경쟁 등이 강조되면서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거나 약국 간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와 감독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에 대한 지원과 일반적인 의약품 배송 확대는 구분해야 합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의료기관 및 약국 접근이 어려운 환자에게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일반 환자까지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 환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전달과 복약지도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의 일반적인 허용 및 확대에 반대합니다.
    
    의약품은 단순히 환자에게 도착하는 것만으로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제와 전문적인 복약지도, 환자의 복용 상태 확인까지 이어지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의 대면 복약지도와 의약품 수령을 원칙으로 유지하고, 약국 외 의약품 인도와 배송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5:55 제출
    현직 약사로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에 대해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과 약국의 독립성, 의약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와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합니다.
    
    첫째, 플랫폼을 통한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집중과 환자 유도를 방지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을 우선 노출하거나 배송 가능 여부, 제휴 관계, 광고비 등에 따라 약국을 차등적으로 표시할 경우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제한되고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약국을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환자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규정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플랫폼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는 약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플랫폼이 약국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플랫폼 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서비스 또는 배송업체와의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처방전 중개 건수에 연동한 수수료나 환자 유치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자처방전의 위·변조 및 중복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자처방전은 환자의 건강정보와 의약품 처방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변조, 무단 열람, 중복 사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처방전의 발급, 전송, 접수, 조제 완료까지의 처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오류나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대응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약국의 독립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특정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약국의 플랫폼 가입 여부나 계약 조건에 따라 처방전 수신 기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특정 플랫폼의 제휴 약국뿐 아니라 원하는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이 특정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의약품 배송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처방전의 전송과 의약품의 실제 인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자처방전 전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배송이 당연하게 허용되거나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의약품의 안전한 인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민간 플랫폼의 상업적 이익보다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 약국의 전문적 독립성을 우선하도록 엄격한 운영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집중, 부당한 환자 유도, 과도한 수수료, 개인정보 유출 및 의약품 배송과의 무분별한 연계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과 관리·감독 체계를 요청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9. 15:55 제출
    현직 약사로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 제도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료·약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 마련을 요청합니다.
    
    첫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인증은 단순한 기술적·행정적 요건 충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고 처방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건강과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전자처방전 보안, 환자 안전관리, 부당한 의료기관·약국 유도 방지 등을 필수 평가항목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플랫폼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비, 제휴 계약, 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우선 노출하거나 환자를 유도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배송 서비스와 연계하여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집중시키거나 배송 가능 여부에 따라 약국을 차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셋째, 플랫폼이 의료인과 약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진료와 조제를 연결하는 수단이지 의료행위나 약사의 전문적인 업무를 지휘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이 처방이나 조제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의약품 또는 배송 서비스를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에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넷째,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최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의 안전성과 공정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과 민원·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부당한 환자 유도, 처방정보의 부적절한 이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와 재신청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가 법인명이나 운영 주체만 변경하여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플랫폼 인증이 의약품 배송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기술적·행정적 인증과 의약품 배송의 안전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플랫폼이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배송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거나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의약품의 안전한 인도 원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제도가 단순한 플랫폼 사업 진입 절차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제도로 운영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플랫폼의 상업적 개입,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집중, 부당한 환자 유도,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인증기준과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이 O O
    • 2026. 10. 29. 15:55 제출
    현직 약사로서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합니다.
    
    첫째,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의 눈에 띄는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구 기재에 그치지 않고 전자처방전 시스템에서도 비대면진료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약사가 처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약사가 처방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복약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제공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진·재진 여부와 비대면진료 실시 유형 등 처방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위·변조와 중복 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체계와 중복 조제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방전의 오류나 의문사항이 발견된 경우 약사가 처방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락 및 정정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 배송 허용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배송이 당연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약사의 처방 검토와 전문적인 복약지도, 의약품의 안전한 인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한 서식 변경에 그치지 않고 약사가 처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9. 15:55 제출
    현직 약사로서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확대와 의약품 배송의 일반적인 허용에 반대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첫째,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대면 복약지도와 약국에서의 의약품 수령을 원칙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약사는 의약품을 전달하면서 중복 복용, 약물 상호작용, 복약 이해도 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관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의약품 배송 과정의 안전성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합니다.
    배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질, 오배송, 분실 등에 대한 관리기준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피해 구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상업적 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의 환자 유도, 처방전 집중,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을 방지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약사의 전문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처방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구분하고 중복 처방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의약품 배송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 배송에 따른 문제는 단순히 배송 기준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는 약사의 직접적인 확인과 대면 복약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의약품 배송을 전제로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기보다, 약국에서의 대면 복약지도와 의약품 수령 원칙을 유지하고,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확대하는 조항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배송의 일반적인 허용 및 확대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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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6. 10. 29. 15:26 제출
    공적 의료시스템에 사기업이 숟가락을 얻는 이 사업이 도대체가 맞는 거랍니까???
    정말 시행하려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후 시행할 것이며,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은 사업을 왜 졸속으로 진행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무분별한 의약품의 사용이 될 위험이 아닐 경우보다 크기에 졸속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사기업이 발을 들이미는 것 또한 국민 건강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 안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닥터나우는 지난 몇년 간 수 많은 비대면 처방에도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차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몇건이나 이루어졌으며, 비보험 진료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런 데이터의 증명조차 못하면서 꼭 필요한 것마냥 편의성의 잣대로만 밀어부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겨가며 국민 전체를 약물 오남용과 의료 쇼핑에 노출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가 끝나도, 의료파업이 끝나도, 계속 예외조항이나 한시적 조치를 연장하며 사기업 플랫폼을 위해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천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하라
    ― 대면진료에서 걸러지던 위험을 키우고, 그 비용과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길 셈인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대폭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면진료와 대면조제 과정에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받는 중복 처방, 허술한 본인확인, 처방전 중복 전송, 약 배송 과정의 책임 공백 등이다. 대면 환경이었다면 쉽게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걸러낼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도, 실시간 중복 확인 체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다루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진료가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였다면 훨씬 쉽게 드러났을 일들이 있다. 혈압·혈당을 실제로 재보지도 않고 관련 약을 처방하는 일, 환자가 원하는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일, 여러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일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 본인확인, 기존 처방이력,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복 처방 여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처방을 허용한다. 다만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문제는 그 이력이 실제 대면진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부터 넓히면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을 막기는커녕 제도가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환자 확인과 중복처방 차단 장치도 없이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둘.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르는 구조,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사례, 처방전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문제,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진료·처방 이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빈틈이 있다.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약이 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생길 통로는 열어 두고, 이를 걸러낼 장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셋. 공공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시행부터 하는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확인, 중복조제 방지, 조제 결과 회신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일만 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아 두었다. 정작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미뤘다.
    
    공공 시스템이 없는 동안 처방전 위·변조, 중복조제, 약 배송 적격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 결국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자 확인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갖춰야 할 안전 인프라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셈이다. 인프라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넷. 관리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외에도 새로운 행정·감독 비용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인공눈물 9통을 한 번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약 17만 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이 가격·후기·포인트 등으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문제다. 개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지만, 건강보험 전체로 보면 쌓이고 쌓여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
    
    다섯.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지 마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음식 배달업체가 배송을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대신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제도의 위험을 약국의 확인 의무와 민사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배송업체 관리체계도 없이 약 배송부터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섯. 의료취약계층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진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전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3,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 약국의 91.8%는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 0건'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비대면 처방에서는 20~30대의 이용과 탈모·여드름·다이어트 등 편의 목적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전국의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플랫폼 의료시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곱.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기요양환자, 감염병 격리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따로 설계하면 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기댈 이유가 없다. 공공 시스템 안에서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바로 연계해야 한다. 처방·조제 이력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취약계층을 앞세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라.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라.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라.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규제완화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을 시스템도, 감독할 체계도 없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정리도 없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시장을 열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성·필요성·재정 영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년 10월 25일
    실천하는 약사회
    
    전체 주요내용
    • 안 O O
    • 2026. 10. 29. 14:46 제출
    비대면진료 제도 확대 및 의약품 배송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인 예외로 허용하는 취지로 설계되었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의 원칙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거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실질적으로 약화하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의약품 인도 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표합니다.
    
    첫째, 비대면진료의 확대는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증가시켜 의약품 오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환경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편한 상담과 처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필요한 의료 이용을 넘어선 과잉 진료와 반복 처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비대면진료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제 제도 이용이 의료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층의 다이어트 목적 의약품, 탈모 치료제, 안구건조증 관련 의약품 등의 간편한 처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과 증상에 대한 진료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응급성이나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특별한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비대면 처방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제도를 확대하면서, 실제로는 비필수적·반복적 처방과 의약품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의약품 배송 허용은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인도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환자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다른 약물, 부작용 가능성, 보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전문적인 보건의료 제품입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는 과정은 단순한 전달 절차가 아니라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부작용 예방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보관 상태가 적절했는지,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배송 중 사고나 오배송 및 의약품 변질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의 안전관리와 책임체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의약품 배송은 의료취약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꼭 필요한 대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범위를 넘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이용 확대와 시장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까지 배송을 일반화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 개선이 목적이라면 실제로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손쉽게 확대하는 것은 의료적 필요에 따른 정책이라기보다 플랫폼 중심의 의료 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편의성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편의성 자체가 제도 확대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진료와 처방, 의약품 구매 및 배송을 연결하는 구조에서는 이용량 확대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예외 규정이 중첩 적용될 경우 대면진료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초진 처방 기간의 확대, 야간·휴일 관련 기준, 의약품 인도 범위의 확대 등이 각각 별개의 예외로 규정되더라도, 이들이 결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진료와 처방, 의약품 수령까지 반복적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허용한 법률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위법령은 법률이 정한 원칙을 구체화해야 하며, 예외를 누적하여 사실상 원칙을 뒤집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비대면진료의 확대에 앞서 의약품 오남용, 반복 처방,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근거를 공개할 것.
    비대면진료는 의료취약계층과 의료 접근성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환자의 필요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상시적이고 편리한 처방 수단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
    의약품 배송은 일반적인 허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상과 상황을 엄격히 한정할 것. 배송 과정의 보관·인도·복약지도·사고 대응 및 책임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것.
    플랫폼 사업자의 영리적 목적이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의 대면진료 원칙과 제한적 예외라는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
    비대면진료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편리한 처방과 의약품 소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며,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와 인도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의 연속선상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편의성보다 안전성과 필요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확대와 약 배송의 일반적 허용에 반대하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와 책임체계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정 O O
    • 2026. 10. 29. 14:45 제출
    완화된 대면진료 이력과 지역 범위 설정은 관성적 처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 스크리닝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거주 지역 외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전 발행은 지역 약국의 의약품 구비 현황과 맞지 않아 현장의 품절 사태와 환자의 투약 지연을 심각하게 유발하므로 전면 반대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 O O
    • 2026. 10. 29. 14:45 제출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실제 복용 실태나 약력 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 조항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의 준수사항이 선언적 규정에 그칠 경우, 불충분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의 책임과 환자 위험성만 최종 투약 단계인 약국 현장으로 전가되므로 반대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 O O
    • 2026. 10. 29. 14:45 제출
    의약품의 단순 물리적 배달(인도)은 복약지도를 무력화하여 약물 오남용과 중복 복용 등의 안전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합니다. 배송 인프라 확대보다 보건의료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약물을 점검하는 '방문약료 및 통합 약물 관리 체계'를 우선 구축해야 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 O O
    • 2026. 10. 29. 14:45 제출
    민간 플랫폼 중심의 지원시스템은 처방전의 불법적 재사용이나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성이 취약합니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 및 처방 정보가 상업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본 운영기준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 O O
    • 2026. 10. 29. 14:45 제출
    처방전달시스템의 운영을 민간이나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특정 대형 약국으로의 처방전 몰아주기나 담합 등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탁 운영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DUR) 등 공공기관을 통한 국가 주도의 단일 시스템 운영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정 O O
    • 2026. 10. 29. 14:45 제출
    개정안의 서식 정비는 단순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며, 약사의 처방전 검수 권한과 실시간 복약지도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안전장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약을 안전하게 복용했는지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법적 서식 보완 없이, 처방·발행 편의만을 위한 서식 개정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10. 29. 14:45 제출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약물 복용의 '안전성'보다 플랫폼과 의료기관의 '편의성'만을 최우선으로 둔 보건의료 개악안입니다.
    완화된 재진 기준과 제한 없는 지역 범위는 오진과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며, 단순 배송 중심의 인도 기준은 전문가의 복약지도를 완전히 무력화합니다. 더욱이 민간 플랫폼의 개입을 허용하는 지원 및 전달시스템은 처방전 위·변조, 특정 약국 쏠림 현상 등 의약분업 체계를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비대면진료의 섣부른 제도화가 아니라, 약사가 환자를 직접 찾아가 약물을 점검하는 '방문약료 및 다제약물 관리 체계'의 확립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본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9. 14:03 제출
    의견: 반대
    
    의료취약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는 의료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취약계층,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단순히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과 새롭게 처방받은 약물의 중복 여부, 약물 간 상호작용, 이상반응 및 실제 복용 실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새로운 처방이 이루어지더라도 환자가 기존에 보유한 약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안전한 약물 사용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정책적 자원을 투입하기보다, 약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유 약물과 복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적절한 복약을 지원하는 방문약료를 우선적으로 활성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9. 14:03 제출
    의견: 반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환자의 전체적인 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약물의 효능, 이상반응, 상호작용 및 중복 복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약사의 핵심적인 전문 업무입니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함께 복용하거나, 과거에 처방받고 남겨 둔 약물을 현재 처방약과 함께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처방 정보만으로는 모두 확인하기 어려우며,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보유 약물과 복용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대면진료 관련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사가 환자의 약물 사용 실태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처방 의료진과 협의할 수 있는 방문약료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력 확보, 전문 교육 및 적정한 보상 체계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9. 14:03 제출
    의견: 반대
    
    의약품 인도 장소와 위탁 절차 등 배송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환자가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약물의 복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약을 배송받는 것만으로는 중복 복용과 이상반응 등의 위험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와 다제약물 복용자는 약물의 종류와 복용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존 약물과 새로 처방받은 약물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약품 인도 체계 확대에 정책적 자원을 우선 투입하기보다, 방문약료를 통해 환자의 보유 약물과 실제 복용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복약을 지원하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의약품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필요한 복약지도와 약물 관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9. 14:03 제출
    의견: 반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상당한 정책적 자원과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해당 투자가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은 처방 정보의 전달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환자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과거 처방약이나 실제 복용 중인 약물까지 자동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방 정보의 전산화만으로 환자의 실제 약물 사용 실태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에 투입하려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방문약료 사업의 제도화와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을 요청합니다. 방문약료를 통해 확인한 약물 정보와 검토 결과를 적절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처방 의료진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9. 14:03 제출
    의견: 반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와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플랫폼 운영의 관리·감독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으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 의료취약계층의 약물 관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진료를 연결하고 의약품을 전달하는 서비스뿐 아니라, 실제 복용하는 약물을 점검하고 약물 오남용과 이상반응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따라서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및 관리에 투입되는 정책적 자원과 예산 역시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 확대보다 방문약료 사업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약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약물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박 O O
    • 2026. 10. 29. 14:03 제출
    의견: 반대
    
    비대면진료로 발급된 처방전임을 약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처방전의 구분과 조제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여부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에서는 처방전뿐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과거 처방받아 보관 중인 약물, 환자가 호소하는 이상반응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와 다제약물 복용자의 경우 처방전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약물 사용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 서식 정비와 더불어, 약사가 환자의 전체 약물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처방 의료진과 협의할 수 있는 방문약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