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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40

  • 의견구분
  •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장 O O
    • 2026. 10. 29. 10:09 제출
    보안에 가장 민감한 은행도 보안 사고가 나는 것을 직접 못 보셨습니까?
    그런데 5000만 국민의 개인 정보를 영세한 민간 스타트업에 맡기시려는 겁니까?
    기업 내부의 자료도 관리하지 못해 제대로 된 자료 제출도 못하는 기업입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임 O O
    • 2026. 10. 29. 08:46 제출
    비대면진료는 전면무효화 해야합니다. 비대면진료의 취지는 취약계층과 의료기관이 없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었는데 통계를 보면 그냥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간 대에도 진료를 보는 사람이 거의없습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임 O O
    • 2026. 10. 29. 08:46 제출
    비대면진료는 전면무효화 해야합니다. 비대면진료는 다 비급여로 진행해야합니다. 정말 아픈사람들은 병원을 이용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임 O O
    • 2026. 10. 29. 08:46 제출
    비대면진료는 전면무효화 해야합니다. 약국 외에서 인도는 안됩니다. 인적사항 확인, 복약지도, 정확한 조제를 위해 약국에서 인도하게 해야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임 O O
    • 2026. 10. 29. 08:46 제출
    비대면진료는 전면무효화 해야합니다. 비대면진료도 DUR 기능이 필요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임 O O
    • 2026. 10. 29. 08:46 제출
    비대면진료는 전면무효화 해야합니다. 비대면진료기관의 엄격한 인증기준을 마련해야합니다. 병의원 검색해보면 외딴 곳 오피스텔같은 곳에서 진료하는 의원들 단속 철저히 하십시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임 O O
    • 2026. 10. 29. 08:46 제출
    비대면진료는 전면무효화 해야합니다.  처방전에는 표시는 필수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10. 29. 08:46 제출
    비대면진료는 전면무효화 해야합니다. 건보료가 언제부터 구멍나기 시작햇는지 보면 비대면진료의 시작과 맞물려있습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8. 21:59 제출
    진정한 보건의료 발전은 국민의 편의라는 포장 아래 의약품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훼손하는 방향이 아니라, 대면 진료의 원칙을 지키며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 건강보험 체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천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하라
    ― 대면진료에서 걸러지던 위험을 키우고, 그 비용과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길 셈인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대폭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면진료와 대면조제 과정에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받는 중복 처방, 허술한 본인확인, 처방전 중복 전송, 약 배송 과정의 책임 공백 등이다. 대면 환경이었다면 쉽게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걸러낼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도, 실시간 중복 확인 체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다루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진료가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였다면 훨씬 쉽게 드러났을 일들이 있다. 혈압·혈당을 실제로 재보지도 않고 관련 약을 처방하는 일, 환자가 원하는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일, 여러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일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 본인확인, 기존 처방이력,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복 처방 여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처방을 허용한다. 다만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문제는 그 이력이 실제 대면진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부터 넓히면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을 막기는커녕 제도가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환자 확인과 중복처방 차단 장치도 없이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둘.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르는 구조,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사례, 처방전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문제,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진료·처방 이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빈틈이 있다.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약이 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생길 통로는 열어 두고, 이를 걸러낼 장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셋. 공공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시행부터 하는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확인, 중복조제 방지, 조제 결과 회신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일만 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아 두었다. 정작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미뤘다.
    
    공공 시스템이 없는 동안 처방전 위·변조, 중복조제, 약 배송 적격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 결국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자 확인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갖춰야 할 안전 인프라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셈이다. 인프라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넷. 관리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외에도 새로운 행정·감독 비용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인공눈물 9통을 한 번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약 17만 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이 가격·후기·포인트 등으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문제다. 개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지만, 건강보험 전체로 보면 쌓이고 쌓여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
    
    다섯.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지 마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음식 배달업체가 배송을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대신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제도의 위험을 약국의 확인 의무와 민사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배송업체 관리체계도 없이 약 배송부터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섯. 의료취약계층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진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전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3,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 약국의 91.8%는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 0건'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비대면 처방에서는 20~30대의 이용과 탈모·여드름·다이어트 등 편의 목적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전국의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플랫폼 의료시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곱.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기요양환자, 감염병 격리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따로 설계하면 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기댈 이유가 없다. 공공 시스템 안에서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바로 연계해야 한다. 처방·조제 이력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취약계층을 앞세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라.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라.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라.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규제완화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을 시스템도, 감독할 체계도 없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정리도 없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시장을 열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성·필요성·재정 영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년 10월 25일
    실천하는 약사회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최 O O
    • 2026. 10. 28. 21:22 제출
    제목: 와상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보완 요청
    1. 환자 및 진료 경위
    ? 환자는 뇌병변·시각장애 등록자로, 좌측 편마비를 동반한 와상 상태입니다.
    ? 보호자 혼자 간병하고 있습니다.
    ? 뇌출혈 병력으로 약 13년 이상 동일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 2019년 지역 병원 입원 당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여러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여, 상태 악화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습니다.
    ? 이후 해당 병원의 검사와 진료를 신뢰할 수 없어 기존 고혈압약만 대리처방받았습니다.
    ? 2026년 7월 29일, 해당 병원은 실제 2019년 입원기록이 존재함에도 '입원기록이 없다'  ,  '3년 미내원'이라며 진료기록이 없다는 거짓말로 대리처방을 거부했습니다.  
    ? 해당 병원은 지역 통합돌봄 지정병원입니다.
    ? 통합돌봄 지정병원에 대한 신뢰 상실로 통합돌봄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처방 거부 이후 8월 1일과 10월 28일, 닥터나우에서 동일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고 기존 약물치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면진료를 의무화한다면 환자 이송과 간병 공백은 누가 책임집니까?
    
    2. 비대면진료 규제 이유와 의료현실의 모순
    ? 환자 안전 확보: 대면진찰 없이 질환이나 상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
    모순:  환자 안전을 강조하지만, 대면진료 과정에서도 과잉진료, 의료사고, 부적절한 약물 투여가 발생합니다.
    
    ? 의약품 오남용 방지: 중복 처방, 과다 처방 및 약물 남용 예방.
    모순: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하지만, 대면진료에서도 중복 처방과 과다 처방이 발생합니다.
    
    ? 장기 처방 위험 관리: 부작용이나 건강 상태 악화를 놓칠 가능성 방지.
    모순:  장기 처방의 위험성을 강조하지만, 대면진료에서도 환자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장기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 대면진료 원칙 유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운영.
    모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의료기관의 진료·처방 거부와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료의 질 관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형식적 진료와 반복 처방 방지.
    모순:  의료의 질을 강조하지만, 대면진료 여부만으로 의료의 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3.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
    
    가. 등록장애인의 지역 제한을 없애면서도 재진 인정에 대면진료 이력을 요구한다면, 거동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에게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나. 동일한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으며 기존 약물을 처방받아도, 대면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번 초진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다. 대리처방을 거부당해 비대면진료로 전환한 장애인에게 처방일수까지 제한한다면, 기존 약물치료를 어떻게 지속하라는 것입니까?
    
    라. 지역 의료기관의 선택지가 부족하고 기존 병원에서 대리처방까지 거부당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마저 동일 지역으로 제한한다면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또한 비대면 진료병원이 지역내에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마. 지역 의료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비대면진료에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4.  개정안 보완 요청
    
    ? 거동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의 반복 비대면진료를 별도로 인정할 것.
    ? 동일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초진 분류 기준을 완화할 것.
    ? 의료기관의 자의적인 처방 거부를 방지하고, 장기 복용 중인 만성질환자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 처방을 보장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장애인에게 대면진료가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다시 대면진료 이력을 요구하는 모순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8. 21:09 제출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겨가며 국민 전체를 약물 오남용과 의료 쇼핑에 노출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가 끝나도, 의료파업이 끝나도, 계속 예외조항이나 한시적 조치를 연장하며 사기업 플랫폼을 위해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약 5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적자 규모는 2035년 39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 검증과 재정 영향 평가도 끝나지 않은 약배송 사업을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추진하고, 문제는 추후에 개선하겠다는 방식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이용자와 시장이 형성되면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기정사실이 되고, 오배송·본인확인 부재·과잉처방 같은 부작용은 사후에 바로잡기 힘든 영역입니다. 처방의약품은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단순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전성·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천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하라
    ― 대면진료에서 걸러지던 위험을 키우고, 그 비용과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길 셈인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대폭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면진료와 대면조제 과정에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받는 중복 처방, 허술한 본인확인, 처방전 중복 전송, 약 배송 과정의 책임 공백 등이다. 대면 환경이었다면 쉽게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걸러낼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도, 실시간 중복 확인 체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다루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진료가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였다면 훨씬 쉽게 드러났을 일들이 있다. 혈압·혈당을 실제로 재보지도 않고 관련 약을 처방하는 일, 환자가 원하는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일, 여러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일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 본인확인, 기존 처방이력,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복 처방 여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처방을 허용한다. 다만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문제는 그 이력이 실제 대면진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부터 넓히면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을 막기는커녕 제도가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환자 확인과 중복처방 차단 장치도 없이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둘.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르는 구조,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사례, 처방전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문제,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진료·처방 이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빈틈이 있다.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약이 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생길 통로는 열어 두고, 이를 걸러낼 장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셋. 공공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시행부터 하는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확인, 중복조제 방지, 조제 결과 회신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일만 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아 두었다. 정작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미뤘다.
    
    공공 시스템이 없는 동안 처방전 위·변조, 중복조제, 약 배송 적격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 결국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자 확인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갖춰야 할 안전 인프라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셈이다. 인프라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넷. 관리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외에도 새로운 행정·감독 비용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인공눈물 9통을 한 번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약 17만 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이 가격·후기·포인트 등으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문제다. 개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지만, 건강보험 전체로 보면 쌓이고 쌓여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
    
    다섯.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지 마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음식 배달업체가 배송을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대신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제도의 위험을 약국의 확인 의무와 민사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배송업체 관리체계도 없이 약 배송부터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섯. 의료취약계층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진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전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3,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 약국의 91.8%는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 0건'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비대면 처방에서는 20~30대의 이용과 탈모·여드름·다이어트 등 편의 목적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전국의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플랫폼 의료시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곱.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기요양환자, 감염병 격리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따로 설계하면 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기댈 이유가 없다. 공공 시스템 안에서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바로 연계해야 한다. 처방·조제 이력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취약계층을 앞세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라.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라.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라.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규제완화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을 시스템도, 감독할 체계도 없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정리도 없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시장을 열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성·필요성·재정 영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년 10월 25일
    실천하는 약사회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8. 17:49 제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약을 정기적으로 타가시는 만성질환 환자분이 처방일수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약국을 찾아와 “해외 출장을 오래 가야 해서 미리 두 달 치를 더 받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급여 기준상 조기 처방 및 중복 처방에 따른 사유 기재와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적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다니시던 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지난달에도 동일한 사유로 미리 처방이 나간 이력이 있어 규정상 지금은 동일 처방을 보험으로 추가 발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자분께도 원칙대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약국 문을 나선 환자분은 그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켜더니, 증상란에 간단히 질환명만 적고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2분 만에 형식적인 통화 한 통으로 아무런 이력 확인 없이 두 달 치 급여 처방전을 받아 약국 팩스로 전송을 요청했습니다.
    환자의 이전 투약 내역이나 대면 병원과의 진료 이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 몇 줄의 텍스트와 찰나의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이 발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유를 알기에 조제를 거부했으나, 환자는 곧바로 인근의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을 돌려 약을 타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천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하라
    ― 대면진료에서 걸러지던 위험을 키우고, 그 비용과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길 셈인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대폭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면진료와 대면조제 과정에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받는 중복 처방, 허술한 본인확인, 처방전 중복 전송, 약 배송 과정의 책임 공백 등이다. 대면 환경이었다면 쉽게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걸러낼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도, 실시간 중복 확인 체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다루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진료가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였다면 훨씬 쉽게 드러났을 일들이 있다. 혈압·혈당을 실제로 재보지도 않고 관련 약을 처방하는 일, 환자가 원하는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일, 여러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일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 본인확인, 기존 처방이력,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복 처방 여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처방을 허용한다. 다만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문제는 그 이력이 실제 대면진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부터 넓히면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을 막기는커녕 제도가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환자 확인과 중복처방 차단 장치도 없이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둘.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르는 구조,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사례, 처방전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문제,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진료·처방 이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빈틈이 있다.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약이 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생길 통로는 열어 두고, 이를 걸러낼 장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셋. 공공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시행부터 하는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확인, 중복조제 방지, 조제 결과 회신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일만 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아 두었다. 정작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미뤘다.
     
    공공 시스템이 없는 동안 처방전 위·변조, 중복조제, 약 배송 적격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 결국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자 확인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갖춰야 할 안전 인프라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셈이다. 인프라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넷. 관리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외에도 새로운 행정·감독 비용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인공눈물 9통을 한 번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약 17만 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이 가격·후기·포인트 등으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문제다. 개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지만, 건강보험 전체로 보면 쌓이고 쌓여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
     
    다섯.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지 마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음식 배달업체가 배송을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대신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제도의 위험을 약국의 확인 의무와 민사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배송업체 관리체계도 없이 약 배송부터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섯. 의료취약계층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진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전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3,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 약국의 91.8%는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 0건'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비대면 처방에서는 20~30대의 이용과 탈모·여드름·다이어트 등 편의 목적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전국의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플랫폼 의료시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곱.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기요양환자, 감염병 격리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따로 설계하면 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기댈 이유가 없다. 공공 시스템 안에서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바로 연계해야 한다. 처방·조제 이력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취약계층을 앞세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라.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라.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라.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규제완화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을 시스템도, 감독할 체계도 없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정리도 없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시장을 열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성·필요성·재정 영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년 10월 25일
    실천하는 약사회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5:53 제출
    의약업 현실을 무시하고 건보재정 파탄나는 비대면진료 당장 중지!
    이러한 법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현재 의약업계에서 비일비재한 건보 재정 낭비 현실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친 기업 편에서 기업의 이득을 위해 법안을 입안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가 시행될 시,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겠지만, 단적인 예로 의료기관 신분증 필수 확인 제도 시행 이전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불법체류자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일반인의 기초수급자 명의 도용으로 건보와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비대면진료의 본인 확인 미흡으로 다시한번 되풀이되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진료를 받으면, 그것이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이 전화기에대고 불러주는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하는, 일부 양심없는 의료인의 일탈로 의약품의 오남용이 부추겨지고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이러한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를 왜 성급하게 전면 확대하려 하는지, 그 이유는 일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심을 거둘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겨가며 국민 전체를 약물 오남용과 의료 쇼핑에 노출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가 끝나도, 의료파업이 끝나도, 계속 예외조항이나 한시적 조치를 연장하며 사기업 플랫폼을 위해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천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하라
    ― 대면진료에서 걸러지던 위험을 키우고, 그 비용과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길 셈인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대폭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면진료와 대면조제 과정에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받는 중복 처방, 허술한 본인확인, 처방전 중복 전송, 약 배송 과정의 책임 공백 등이다. 대면 환경이었다면 쉽게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걸러낼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도, 실시간 중복 확인 체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다루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진료가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였다면 훨씬 쉽게 드러났을 일들이 있다. 혈압·혈당을 실제로 재보지도 않고 관련 약을 처방하는 일, 환자가 원하는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일, 여러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일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 본인확인, 기존 처방이력,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복 처방 여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처방을 허용한다. 다만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문제는 그 이력이 실제 대면진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부터 넓히면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을 막기는커녕 제도가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환자 확인과 중복처방 차단 장치도 없이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둘.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르는 구조,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사례, 처방전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문제,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진료·처방 이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빈틈이 있다.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약이 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생길 통로는 열어 두고, 이를 걸러낼 장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셋. 공공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시행부터 하는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확인, 중복조제 방지, 조제 결과 회신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일만 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아 두었다. 정작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미뤘다.
    
    공공 시스템이 없는 동안 처방전 위·변조, 중복조제, 약 배송 적격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 결국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자 확인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갖춰야 할 안전 인프라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셈이다. 인프라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넷. 관리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외에도 새로운 행정·감독 비용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인공눈물 9통을 한 번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약 17만 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이 가격·후기·포인트 등으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문제다. 개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지만, 건강보험 전체로 보면 쌓이고 쌓여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
    
    다섯.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지 마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음식 배달업체가 배송을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대신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제도의 위험을 약국의 확인 의무와 민사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배송업체 관리체계도 없이 약 배송부터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섯. 의료취약계층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진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전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3,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 약국의 91.8%는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 0건'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비대면 처방에서는 20~30대의 이용과 탈모·여드름·다이어트 등 편의 목적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전국의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플랫폼 의료시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곱.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기요양환자, 감염병 격리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따로 설계하면 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기댈 이유가 없다. 공공 시스템 안에서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바로 연계해야 한다. 처방·조제 이력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취약계층을 앞세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라.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라.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라.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규제완화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을 시스템도, 감독할 체계도 없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정리도 없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시장을 열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성·필요성·재정 영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년 10월 25일
    실천하는 약사회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5:53 제출
    의약업 현실을 무시하고 건보재정 파탄나는 비대면진료 당장 중지!
    이러한 법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현재 의약업계에서 비일비재한 건보 재정 낭비 현실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친 기업 편에서 기업의 이득을 위해 법안을 입안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가 시행될 시,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겠지만, 단적인 예로 의료기관 신분증 필수 확인 제도 시행 이전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불법체류자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일반인의 기초수급자 명의 도용으로 건보와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비대면진료의 본인 확인 미흡으로 다시한번 되풀이되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진료를 받으면, 그것이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이 전화기에대고 불러주는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하는, 일부 양심없는 의료인의 일탈로 의약품의 오남용이 부추겨지고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이러한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를 왜 성급하게 전면 확대하려 하는지, 그 이유는 일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심을 거둘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겨가며 국민 전체를 약물 오남용과 의료 쇼핑에 노출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가 끝나도, 의료파업이 끝나도, 계속 예외조항이나 한시적 조치를 연장하며 사기업 플랫폼을 위해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천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하라
    ― 대면진료에서 걸러지던 위험을 키우고, 그 비용과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길 셈인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대폭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면진료와 대면조제 과정에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받는 중복 처방, 허술한 본인확인, 처방전 중복 전송, 약 배송 과정의 책임 공백 등이다. 대면 환경이었다면 쉽게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걸러낼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도, 실시간 중복 확인 체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다루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진료가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였다면 훨씬 쉽게 드러났을 일들이 있다. 혈압·혈당을 실제로 재보지도 않고 관련 약을 처방하는 일, 환자가 원하는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일, 여러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일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 본인확인, 기존 처방이력,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복 처방 여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처방을 허용한다. 다만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문제는 그 이력이 실제 대면진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부터 넓히면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을 막기는커녕 제도가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환자 확인과 중복처방 차단 장치도 없이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둘.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르는 구조,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사례, 처방전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문제,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진료·처방 이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빈틈이 있다.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약이 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생길 통로는 열어 두고, 이를 걸러낼 장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셋. 공공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시행부터 하는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확인, 중복조제 방지, 조제 결과 회신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일만 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아 두었다. 정작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미뤘다.
    
    공공 시스템이 없는 동안 처방전 위·변조, 중복조제, 약 배송 적격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 결국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자 확인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갖춰야 할 안전 인프라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셈이다. 인프라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넷. 관리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외에도 새로운 행정·감독 비용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인공눈물 9통을 한 번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약 17만 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이 가격·후기·포인트 등으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문제다. 개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지만, 건강보험 전체로 보면 쌓이고 쌓여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
    
    다섯.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지 마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음식 배달업체가 배송을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대신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제도의 위험을 약국의 확인 의무와 민사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배송업체 관리체계도 없이 약 배송부터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섯. 의료취약계층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진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전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3,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 약국의 91.8%는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 0건'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비대면 처방에서는 20~30대의 이용과 탈모·여드름·다이어트 등 편의 목적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전국의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플랫폼 의료시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곱.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기요양환자, 감염병 격리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따로 설계하면 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기댈 이유가 없다. 공공 시스템 안에서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바로 연계해야 한다. 처방·조제 이력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취약계층을 앞세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라.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라.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라.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규제완화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을 시스템도, 감독할 체계도 없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정리도 없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시장을 열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성·필요성·재정 영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년 10월 25일
    실천하는 약사회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5:53 제출
    의약업 현실을 무시하고 건보재정 파탄나는 비대면진료 당장 중지!
    이러한 법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현재 의약업계에서 비일비재한 건보 재정 낭비 현실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친 기업 편에서 기업의 이득을 위해 법안을 입안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가 시행될 시,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겠지만, 단적인 예로 의료기관 신분증 필수 확인 제도 시행 이전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불법체류자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일반인의 기초수급자 명의 도용으로 건보와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비대면진료의 본인 확인 미흡으로 다시한번 되풀이되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진료를 받으면, 그것이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이 전화기에대고 불러주는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하는, 일부 양심없는 의료인의 일탈로 의약품의 오남용이 부추겨지고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이러한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를 왜 성급하게 전면 확대하려 하는지, 그 이유는 일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심을 거둘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겨가며 국민 전체를 약물 오남용과 의료 쇼핑에 노출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가 끝나도, 의료파업이 끝나도, 계속 예외조항이나 한시적 조치를 연장하며 사기업 플랫폼을 위해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천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하라
    ― 대면진료에서 걸러지던 위험을 키우고, 그 비용과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길 셈인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대폭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면진료와 대면조제 과정에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받는 중복 처방, 허술한 본인확인, 처방전 중복 전송, 약 배송 과정의 책임 공백 등이다. 대면 환경이었다면 쉽게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걸러낼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도, 실시간 중복 확인 체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다루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진료가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였다면 훨씬 쉽게 드러났을 일들이 있다. 혈압·혈당을 실제로 재보지도 않고 관련 약을 처방하는 일, 환자가 원하는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일, 여러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일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 본인확인, 기존 처방이력,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복 처방 여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처방을 허용한다. 다만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문제는 그 이력이 실제 대면진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부터 넓히면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을 막기는커녕 제도가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환자 확인과 중복처방 차단 장치도 없이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둘.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르는 구조,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사례, 처방전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문제,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진료·처방 이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빈틈이 있다.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약이 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생길 통로는 열어 두고, 이를 걸러낼 장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셋. 공공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시행부터 하는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확인, 중복조제 방지, 조제 결과 회신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일만 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아 두었다. 정작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미뤘다.
    
    공공 시스템이 없는 동안 처방전 위·변조, 중복조제, 약 배송 적격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 결국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자 확인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갖춰야 할 안전 인프라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셈이다. 인프라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넷. 관리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외에도 새로운 행정·감독 비용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인공눈물 9통을 한 번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약 17만 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이 가격·후기·포인트 등으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문제다. 개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지만, 건강보험 전체로 보면 쌓이고 쌓여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
    
    다섯.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지 마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음식 배달업체가 배송을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대신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제도의 위험을 약국의 확인 의무와 민사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배송업체 관리체계도 없이 약 배송부터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섯. 의료취약계층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진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전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3,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 약국의 91.8%는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 0건'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비대면 처방에서는 20~30대의 이용과 탈모·여드름·다이어트 등 편의 목적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전국의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플랫폼 의료시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곱.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기요양환자, 감염병 격리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따로 설계하면 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기댈 이유가 없다. 공공 시스템 안에서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바로 연계해야 한다. 처방·조제 이력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취약계층을 앞세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라.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라.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라.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규제완화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을 시스템도, 감독할 체계도 없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정리도 없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시장을 열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성·필요성·재정 영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년 10월 25일
    실천하는 약사회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5:53 제출
    의약업 현실을 무시하고 건보재정 파탄나는 비대면진료 당장 중지!
    이러한 법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현재 의약업계에서 비일비재한 건보 재정 낭비 현실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친 기업 편에서 기업의 이득을 위해 법안을 입안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가 시행될 시,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겠지만, 단적인 예로 의료기관 신분증 필수 확인 제도 시행 이전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불법체류자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일반인의 기초수급자 명의 도용으로 건보와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비대면진료의 본인 확인 미흡으로 다시한번 되풀이되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진료를 받으면, 그것이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이 전화기에대고 불러주는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하는, 일부 양심없는 의료인의 일탈로 의약품의 오남용이 부추겨지고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이러한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를 왜 성급하게 전면 확대하려 하는지, 그 이유는 일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심을 거둘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겨가며 국민 전체를 약물 오남용과 의료 쇼핑에 노출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가 끝나도, 의료파업이 끝나도, 계속 예외조항이나 한시적 조치를 연장하며 사기업 플랫폼을 위해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천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하라
    ― 대면진료에서 걸러지던 위험을 키우고, 그 비용과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길 셈인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대폭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면진료와 대면조제 과정에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받는 중복 처방, 허술한 본인확인, 처방전 중복 전송, 약 배송 과정의 책임 공백 등이다. 대면 환경이었다면 쉽게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걸러낼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도, 실시간 중복 확인 체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다루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진료가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였다면 훨씬 쉽게 드러났을 일들이 있다. 혈압·혈당을 실제로 재보지도 않고 관련 약을 처방하는 일, 환자가 원하는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일, 여러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일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 본인확인, 기존 처방이력,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복 처방 여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처방을 허용한다. 다만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문제는 그 이력이 실제 대면진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부터 넓히면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을 막기는커녕 제도가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환자 확인과 중복처방 차단 장치도 없이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둘.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르는 구조,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사례, 처방전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문제,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진료·처방 이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빈틈이 있다.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약이 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생길 통로는 열어 두고, 이를 걸러낼 장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셋. 공공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시행부터 하는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확인, 중복조제 방지, 조제 결과 회신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일만 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아 두었다. 정작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미뤘다.
    
    공공 시스템이 없는 동안 처방전 위·변조, 중복조제, 약 배송 적격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 결국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자 확인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갖춰야 할 안전 인프라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셈이다. 인프라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넷. 관리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외에도 새로운 행정·감독 비용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인공눈물 9통을 한 번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약 17만 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이 가격·후기·포인트 등으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문제다. 개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지만, 건강보험 전체로 보면 쌓이고 쌓여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
    
    다섯.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지 마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음식 배달업체가 배송을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대신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제도의 위험을 약국의 확인 의무와 민사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배송업체 관리체계도 없이 약 배송부터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섯. 의료취약계층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진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전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3,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 약국의 91.8%는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 0건'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비대면 처방에서는 20~30대의 이용과 탈모·여드름·다이어트 등 편의 목적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전국의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플랫폼 의료시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곱.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기요양환자, 감염병 격리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따로 설계하면 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기댈 이유가 없다. 공공 시스템 안에서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바로 연계해야 한다. 처방·조제 이력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취약계층을 앞세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라.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라.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라.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규제완화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을 시스템도, 감독할 체계도 없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정리도 없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시장을 열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성·필요성·재정 영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년 10월 25일
    실천하는 약사회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이 O O
    • 2026. 10. 28. 15:53 제출
    의약업 현실을 무시하고 건보재정 파탄나는 비대면진료 당장 중지!
    이러한 법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현재 의약업계에서 비일비재한 건보 재정 낭비 현실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친 기업 편에서 기업의 이득을 위해 법안을 입안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가 시행될 시,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겠지만, 단적인 예로 의료기관 신분증 필수 확인 제도 시행 이전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불법체류자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일반인의 기초수급자 명의 도용으로 건보와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비대면진료의 본인 확인 미흡으로 다시한번 되풀이되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진료를 받으면, 그것이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이 전화기에대고 불러주는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하는, 일부 양심없는 의료인의 일탈로 의약품의 오남용이 부추겨지고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이러한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를 왜 성급하게 전면 확대하려 하는지, 그 이유는 일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심을 거둘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겨가며 국민 전체를 약물 오남용과 의료 쇼핑에 노출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가 끝나도, 의료파업이 끝나도, 계속 예외조항이나 한시적 조치를 연장하며 사기업 플랫폼을 위해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천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하라
    ― 대면진료에서 걸러지던 위험을 키우고, 그 비용과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길 셈인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대폭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면진료와 대면조제 과정에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받는 중복 처방, 허술한 본인확인, 처방전 중복 전송, 약 배송 과정의 책임 공백 등이다. 대면 환경이었다면 쉽게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걸러낼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도, 실시간 중복 확인 체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다루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진료가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였다면 훨씬 쉽게 드러났을 일들이 있다. 혈압·혈당을 실제로 재보지도 않고 관련 약을 처방하는 일, 환자가 원하는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일, 여러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일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 본인확인, 기존 처방이력,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복 처방 여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처방을 허용한다. 다만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문제는 그 이력이 실제 대면진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부터 넓히면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을 막기는커녕 제도가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환자 확인과 중복처방 차단 장치도 없이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둘.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르는 구조,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사례, 처방전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문제,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진료·처방 이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빈틈이 있다.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약이 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생길 통로는 열어 두고, 이를 걸러낼 장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셋. 공공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시행부터 하는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확인, 중복조제 방지, 조제 결과 회신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일만 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아 두었다. 정작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미뤘다.
    
    공공 시스템이 없는 동안 처방전 위·변조, 중복조제, 약 배송 적격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 결국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자 확인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갖춰야 할 안전 인프라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셈이다. 인프라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넷. 관리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외에도 새로운 행정·감독 비용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인공눈물 9통을 한 번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약 17만 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이 가격·후기·포인트 등으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문제다. 개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지만, 건강보험 전체로 보면 쌓이고 쌓여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
    
    다섯.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지 마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음식 배달업체가 배송을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대신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제도의 위험을 약국의 확인 의무와 민사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배송업체 관리체계도 없이 약 배송부터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섯. 의료취약계층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진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전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3,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 약국의 91.8%는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 0건'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비대면 처방에서는 20~30대의 이용과 탈모·여드름·다이어트 등 편의 목적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전국의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플랫폼 의료시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곱.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기요양환자, 감염병 격리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따로 설계하면 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기댈 이유가 없다. 공공 시스템 안에서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바로 연계해야 한다. 처방·조제 이력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취약계층을 앞세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라.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라.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라.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규제완화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을 시스템도, 감독할 체계도 없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정리도 없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시장을 열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성·필요성·재정 영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년 10월 25일
    실천하는 약사회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8. 15:53 제출
    의약업 현실을 무시하고 건보재정 파탄나는 비대면진료 당장 중지!
    이러한 법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현재 의약업계에서 비일비재한 건보 재정 낭비 현실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친 기업 편에서 기업의 이득을 위해 법안을 입안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가 시행될 시,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겠지만, 단적인 예로 의료기관 신분증 필수 확인 제도 시행 이전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불법체류자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일반인의 기초수급자 명의 도용으로 건보와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비대면진료의 본인 확인 미흡으로 다시한번 되풀이되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진료를 받으면, 그것이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이 전화기에대고 불러주는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하는, 일부 양심없는 의료인의 일탈로 의약품의 오남용이 부추겨지고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이러한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를 왜 성급하게 전면 확대하려 하는지, 그 이유는 일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심을 거둘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겨가며 국민 전체를 약물 오남용과 의료 쇼핑에 노출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가 끝나도, 의료파업이 끝나도, 계속 예외조항이나 한시적 조치를 연장하며 사기업 플랫폼을 위해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천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하라
    ― 대면진료에서 걸러지던 위험을 키우고, 그 비용과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길 셈인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대폭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면진료와 대면조제 과정에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받는 중복 처방, 허술한 본인확인, 처방전 중복 전송, 약 배송 과정의 책임 공백 등이다. 대면 환경이었다면 쉽게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걸러낼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도, 실시간 중복 확인 체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다루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진료가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였다면 훨씬 쉽게 드러났을 일들이 있다. 혈압·혈당을 실제로 재보지도 않고 관련 약을 처방하는 일, 환자가 원하는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일, 여러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일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 본인확인, 기존 처방이력,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복 처방 여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처방을 허용한다. 다만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문제는 그 이력이 실제 대면진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부터 넓히면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을 막기는커녕 제도가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환자 확인과 중복처방 차단 장치도 없이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둘.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르는 구조,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사례, 처방전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문제,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진료·처방 이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빈틈이 있다.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약이 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생길 통로는 열어 두고, 이를 걸러낼 장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셋. 공공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시행부터 하는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확인, 중복조제 방지, 조제 결과 회신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일만 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아 두었다. 정작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미뤘다.
    
    공공 시스템이 없는 동안 처방전 위·변조, 중복조제, 약 배송 적격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 결국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자 확인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갖춰야 할 안전 인프라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셈이다. 인프라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넷. 관리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외에도 새로운 행정·감독 비용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인공눈물 9통을 한 번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약 17만 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이 가격·후기·포인트 등으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문제다. 개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지만, 건강보험 전체로 보면 쌓이고 쌓여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
    
    다섯.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지 마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음식 배달업체가 배송을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대신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제도의 위험을 약국의 확인 의무와 민사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배송업체 관리체계도 없이 약 배송부터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섯. 의료취약계층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진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전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3,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 약국의 91.8%는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 0건'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비대면 처방에서는 20~30대의 이용과 탈모·여드름·다이어트 등 편의 목적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전국의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플랫폼 의료시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곱.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기요양환자, 감염병 격리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따로 설계하면 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기댈 이유가 없다. 공공 시스템 안에서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바로 연계해야 한다. 처방·조제 이력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취약계층을 앞세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라.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라.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라.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규제완화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을 시스템도, 감독할 체계도 없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정리도 없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시장을 열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성·필요성·재정 영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년 10월 25일
    실천하는 약사회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8. 15:29 제출
    근무하면서 비대면 처방들을 접했을 때, 환자가 원하는대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1차 진료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무관하게 환자가 원래 이런 질병이 있었다, 이런 약을 받았었다는 말 한마디에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무분별하게 약이 처방됩니다. 독감 검사 없이 독감약이 처방되는가하면, 여드름약, 비만치료제, 당뇨약 등이 아무런 제재나 검사 없이 처방되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약임에도 가격과 접근성 때문에 무분별하게 집에 쌓아두는 경우도 빈번하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미래입니다. 코로나라는 한시적인 상황으로 생긴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이 현재 몇걸음만 가도 병원 약국이 넘쳐나는 실정과 매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편리성보다는 보다 보수적이고 확실한 안전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3:42 제출
    현재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접근성이 좋은 상황이며 (의료 소외 지역 문제는 비대면,약배달로 해결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 정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모른다면 일을 할 자격이 안되는 것이다) 과잉 진료와 약물 오남용,중복 투약의 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 상황에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룰 확대하는 것은 국민을 약중독자로 만들고 의료보험 재정 악화라는 막을 수 없는 둑터짐이 될 것으로 결연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