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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782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해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9. ~ 2026. 11. 30. (잔여일 : 26일)
  •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 교육훈련담당관실 )
  • 전화번호 032-835-2236
  • 팩스번호 032-835-2943
  • 전자메일 ggach1004@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3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량 중심의 인재선발 및 그간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자격증 가점조항 및 응시자 우대조항 신설, 별표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량 중심의 인재선발 및 수험생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격증 가점을 채용시험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제4항)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 등에 따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응시할 경우, 각 시험단계별·과목별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다. 의무경찰 복무제도(’23.6.4) 및 의무경찰 경력경쟁채용 폐지(’25.2.25.)에 따른 해당 응시연령(20~30세)을 삭제함(안 별표 3)

 

라.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에서 시행하는 토플(TOEFL) 시험 중 종이 시험(PBT) 미시행에 따른 해당란을 삭제하고, 온라인 시험(IBT)만 유지함(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ggach1004@korea.kr

 

- 팩스 : 032-832-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인재선발계(전화 (032) 835 - 2236, 팩스 (032)-835-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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