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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109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0. ~ 2026. 11. 30. (잔여일 : 26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5-3946
  • 팩스번호 044-205-8970
  • 전자메일 kju1023@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94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본문 제2호 중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6. 4. 29.)을 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동일한 제한을 정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문자메시지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3호 가목 2) )

 

-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중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5호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kju1023@korea.kr

 

- 팩스 : (044) 205-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3946, 팩스 (044) 205-8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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