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489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6. ~ 2026. 11. 25. (잔여일 : 21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 전화번호 044-201-4986
  • 팩스번호 044-201-5576
  • 전자메일 minala@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79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하나의 해체공사 구역 내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개별 필지 단위로 각각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 관리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일괄하여 해체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6호의8서식 및 별지 제6호의9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 전자우편 : minala@korea.kr 또는 yangkd@korea.kr

 

3) 팩스 : 044-201-55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