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42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동 법률에서 그 대상시설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정된 기존 시설 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종류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안 제2조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song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