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공고제2026-11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병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병적증명서 발급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전역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등에 사용되는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서식의 유의사항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iamadeer@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3.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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