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56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공송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와 발전설비 용량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원기준 정비(안 제30조제2항)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읍·면·동에서 리 또는 통으로 변경하고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지원대상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기준을 10메가와트 미만에서 1메가와트 이하로 조정함
나. 경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기준 마련(안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6항 신설)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주변지역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그 외의 지역에 배분하도록 하며, 주변지역의 리 또는 통별 지원규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주변지역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설치비용 우선 반영(안 제31조제5항 신설)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1메가와트 이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적 지원 신청서에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층 전력망정책과
- 전자우편 : ilonek@korea.kr
- 팩스 : 044-201-58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 201 - 5894, 팩스 (044)-201-5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