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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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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2. ~ 2026. 12. 1.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 전화번호 044-203-4342
  • 팩스번호 044-203-4730
  • 전자메일 kslim@motir.go.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51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센터 지정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53호)됨에 따라, 이러닝센터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러닝센터 지정 및 변경신청 제출처 확대(안 제8조 제1항, 제9조)

 

1)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제출처에 시·도지사 추가

 

2) 신규 지정 및 변경 신청 절차상에 시·도지사를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민원처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제고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주체 확대(안 제8조 제2항)

 

1) 이러닝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확인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

 

2) 신청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의 행정검토 신속성을 제고

 

다.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변경(안 별지)

 

1)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및 지정서 등의 서식 내 수신처, 처리절차, 직인 등에 시·도지사, 시·도 등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

 

2) 지정권자 확대사항을 서식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작성편의를 도모하고 서식의 명확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0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자우편(이메일) : kslim@motir.go.kr

 

- 팩스 : 044-203-47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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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