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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953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5. 15:43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구급차 운용의 위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며, 입소 절차의 간소화가 오히려 관리의 허점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구급차 위탁 운용을 허용하여 불필요한 운영 부담 해소
    • 전 O O
    • 2026. 10. 23. 16:45 제출
    구급차 운용의 위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입소 절차의 간소화가 오히려 관리의 허점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 시설 입소ㆍ이용 절차 및 시설구분 개편을 통해 당사자 편의 제고 및 현실에 맞게 지역사회 재활체계 정비
    • 전 O O
    • 2026. 10. 23. 16:45 제출
    입소 절차의 간소화가 오히려 관리의 허점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16:45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구급차 운용의 위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며, 입소 절차의 간소화가 오히려 관리의 허점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