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79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신의료기관에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급차 필수 구비 규정, 시설 입소·이용에 장벽이 되는 서류요건, 시설 구분 등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구급차 위탁 운용을 허용하여 불필요한 운영 부담 해소
나. 시설 입소ㆍ이용 절차 및 시설구분 개편을 통해 당사자 편의 제고 및 현실에 맞게 지역사회 재활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jhkim2020@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