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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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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3. ~ 2026. 12. 6. (잔여일 : 32일)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
  • 전화번호 044-204-7762
  • 팩스번호 044-204-7779
  • 전자메일 lucky1004@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593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26. 9. 29.)하여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또한, 융자·보증 방식으로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방식의 지원을 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별도 계정 설정은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하도록 하여 관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보증 방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시행 기관에 지원할 경우 별도 계정 설정은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완화(제7조의2 개정)

 

나. 법에서 위임한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사유, 경영상 어려움의 사유 등을 구체화(안 제8조의3 신설)

 

다. 나. 항목을 반영한 가지조문 신설에 따라 기존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어진동)

 

- 전자우편 : lucky1004@korea.kr

 

- 팩스 : 044-204-77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전화 (044) 204 - 7762, 7768, 팩스 (044) 204-7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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