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련 신청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주소 변경 신청 없이도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심판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게 송달장소를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5. 15:4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