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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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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총리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3. ~ 2026. 12. 2. (잔여일 : 28일)
  •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총괄과 )
  • 전화번호 044-200-7819
  • 팩스번호 044-200-7951
  • 전자메일 lightkay11@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110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련 신청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주소 변경 신청 없이도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심판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게 송달장소를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전자우편: lightkay11@korea.kr

 

- 전화번호/팩스: 044-200-7819/044-200-7951

 

 

3. 그 밖의 사항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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