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행정제재처분 회피 목적의 영업 양도ㆍ양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양수인 등에게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 또는 위반사실을 몰랐던 양수인 등에게까지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업자 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영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영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 등이 지위 승계를 할 때에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 또는 위반사실을 몰랐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5. 15:4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