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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 승계 절차 합리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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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3. ~ 2026. 12. 2. (잔여일 : 28일)
  • 소관부처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 전화번호 044-200-6577
  • 팩스번호 044-200-6959
  • 전자메일 jungbi@korea.kr

⊙법제처공고제2026-156호

 

 행정제재처분 승계 절차 합리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법제처장

 

 

행정제재처분 승계 절차 합리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행정제재처분 회피 목적의 영업 양도ㆍ양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양수인 등에게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 또는 위반사실을 몰랐던 양수인 등에게까지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업자 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영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영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 등이 지위 승계를 할 때에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 또는 위반사실을 몰랐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첨부파일 참고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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