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34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선도지구 지정 동의와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의 동의를 다른 하나의 동의로 인정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호, 2026. 2. 3. 공포, 2026. 8. 4. 시행)됨에 따라, 각 동의서에 함께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과 의제되는 동의의 철회 방법을 고지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 변경(별지 제6호, 제6호의2, 제8호 서식)
ㅇ 동의서 제출 시 의제사항 및 동의의 철회 방법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의서 서식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3동 611호 신도시정비기획과
- 전자우편 : many1st@korea.kr
- 팩스 : 044-201-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8, 044-201-4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