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340

  • 의견구분
  • 가. 현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의 운영 기간이 2026학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동 제도의 운영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이 O O
    • 2026. 10. 29. 22:57 제출
    결원보충제의 비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에 앞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