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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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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6. ~ 2026. 12. 7.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교육부 ( 대학학사운영과 )
  • 전화번호 044-203-6851
  • 팩스번호 044-203-6939
  • 전자메일 s0028@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40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교육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내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현 결원보충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학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그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의 운영 기간이 2026학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동 제도의 운영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002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전화 : 044-203-6851, 6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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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