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591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6. ~ 2026. 11. 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4254
  • 팩스번호 044-201-5628
  • 전자메일 flyeune@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42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항공교통업무 등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3개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수행하던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는 등 항공분야 조직개편에 맞추어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관제연습허가, 항공교통업무 제공 및 관련 교육훈련 등의 사무를 정비하고,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신체검사명령, 안전감독,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규제ㆍ감독 관련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및 관제사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