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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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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6. ~ 2026. 11. 20. (잔여일 : 16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5-3686
  • 팩스번호 044-205-8967
  • 전자메일 ck693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4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26.10.13. 공포·시행)으로 신속한 재난구호·복구를 위해 사용료·대부료 감면 절차가 간소화 되고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구호·복구 시 사용료·대부료 감면절차 생략을 위한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 등 정비(안 제17조, 제35조)

 

법률에서 재난복구·구호 시 사용료·대부료 면제 사유가 지방의회 동의를 필요치 않는 별도 규정으로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을 수정·삭제 정비하려는 것임

 

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91조의3)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에 대해 ‘공유재산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간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9호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44) 205-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전화 (044) 205-3686, 팩스 (044) 205-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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