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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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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6. ~ 2026. 12. 7.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
  • 전화번호 044-205-3545
  • 팩스번호 044-205-8962
  • 전자메일 xiancheny@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23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26.7.23.)에 따라 ‘수급계획’의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 점검,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급계획 용어 변경 (안 제2조)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 계획’으로 변경하고, 특별자치도 추가(강원, 전북) 미반영으로 조문에 혼선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를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

 

나. 공중화장실등의 개선 요청에 대한 통지기한 신설 등 (안 제7조)

 

법 제12조 제4항 신설에 따라 개선 요청에 대한 통지기한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1개월 이내로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13호 주소정보혁신과

 

- 전자우편 : xiancheny@korea.kr

 

- 팩스 : (044) 205 - 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전화 (044) 205 - 3545, 팩스 (044) 205 - 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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