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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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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6. ~ 2026. 12. 7.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
  • 전화번호 044-205-3545
  • 팩스번호 044-205-8962
  • 전자메일 xiancheny@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22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공중화장실등 수급계획에 공중화장실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서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26.7.23.)의 후속조치와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용어 변경 및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안 제4조)

 

공중화장실법 제5조의 ‘수급계획’이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변경함

 

나. 연도별 사업계획 삭제 (현행 제5조 삭제)

 

현행 제5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은 제4조의 ‘연차별 설치계획’, ‘연차별 지정계획’과 중복이며, 이 경우 수립 및 변경하는 때 시·도시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제5조에서는 매년 10월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어 실무상 또는 현장 혼선 초래하고 있어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사항은 제4조 제4항에 포함

 

다.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개정 (안 제4조, 제7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中 특별자치도 추가(강원, 전북)가 미반영되어 ‘제주’만 제외되어야 했던 조문에 혼선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를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13호 주소정보혁신과

 

- 전자우편 : xiancheny@korea.kr

 

- 팩스 : (044) 205 - 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전화 (044) 205 - 3545, 팩스 (044) 205 - 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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