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78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6. ~ 2026. 11. 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항행위성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4357
  • 팩스번호 044-201-5637
  • 전자메일 doldol2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43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과 항공업무 제공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하고,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권한의 위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위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

 

· 전화 : 044-201-4357, 4359 / 팩스 044-201-5637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