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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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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7. ~ 2026. 12. 7.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3-6272
  • 팩스번호
  • 전자메일 jhkim970331@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39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및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등록금 인상 시 연계 지출 계획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시로서 추가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 전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연계 지출 계획 추가 (안 제 4조의6 제1항 개정)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시 위원 확인 절차 마련(안 제 4조의7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jhkim970331@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전화 : 044-203-6272, 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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