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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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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9. ~ 2026. 11. 13. (잔여일 : 9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항행위성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4357
  • 팩스번호 044-201-5637
  • 전자메일 doldol21@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59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완성검사, 변경허가, 사용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 승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관련 신청서ㆍ신고서의 제출기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위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

 

· 전화 : 044-201-4357, 4359 / 팩스 044-201-5637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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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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