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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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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8. ~ 2026. 12. 7.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전화번호 02-2100-6263
  • 팩스번호 02-2100-6459
  • 전자메일 ksgi99@korea.kr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72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 대상 항목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인증위원회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인증기준 개정 시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 대상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고 또는 폐지 사항 제외(안 제6조제4호)

 

나. 하위법령 부존재에 따른 상위법령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재5호)

 

다. 인증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인증위원회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안 제21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2월 7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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