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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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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8. ~ 2026. 12. 11. (잔여일 : 37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 전화번호 044-201-4985
  • 팩스번호 044-201-5576
  • 전자메일 suhmee@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46호

 

 「건축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4년 11월말 중부지역 중심으로 11월 기준 117년 만에 역대 최다 적설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설물 붕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특히, 구조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창고, 축사 및 비가림막, 차양시설 등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이 주로 붕괴하여 폭설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구조기준 적용 범위 확대하여 폭설·습설에 대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구조안전 강화

 

1) 공공이 이용하는 시장 아케이드, 도로 차양시설 및 그 외 가설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

 

2) 구조안전을 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회 이상 연장 시 구조안전 확인 후 연장

 

나. 축사 등 폭설 취약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포함

 

1) 200㎡ 이상의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구조안전확인 대상 포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자우편 : suhmee@korea.kr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6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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