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815호
「아동수당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를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10조의3제2항)
나. 아동수당의 조사·질문 시기를 출생신고 통보를 받았을 때 등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다. 법 제10조제1항에서 위임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아동정책과
- 전자우편 : pcinter39@korea.kr
- 팩스 : 044-202-3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17,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