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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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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30. ~ 2026. 12. 9.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 전화번호 044-202-3323
  • 팩스번호
  • 전자메일 ykk2008@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813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신청주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정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신청주의 개선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정비함(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통지 관련 인용 조문을 제10조제2항에서 제10조제3항으로 변경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자우편 : ykk200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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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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