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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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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30. ~ 2026. 12. 9.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2-3282
  • 팩스번호 044-202-3960
  • 전자메일 doit100@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80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기관에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출자기관·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무궁화호 노후화로 인한 노선 감소 및 ITX-마음 간선철도차량으로의 표준화 등으로 기존 무궁화호 이용 시 주말 할인율(50%)을 적용받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대체수단인 ITX-마음 열차 등 주말 이용 시 할인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범위 확대

 

-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기관에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출자기관·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추가(안 제 28조)

 

나.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 무궁화호의 대체 수단인 ITX-마음 등에 대한 주말 감면율 적용 추진(안 제17조 제1항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doit100@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 - 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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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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