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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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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30. ~ 2026. 12. 9.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조달정책과 )
  • 전화번호 044-215-5236
  • 팩스번호 044-215-8113
  • 전자메일 enock915@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64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지원센터의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정센터 운영 및 위탁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달청장이 혁신제품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여 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33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부경제부장관 (참조 : 조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36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enock915@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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