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6-1421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운영,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시 위치통지, 어획·전재·양륙실적 보고, 어획확인서의 발급·전달, 수출입 수산물의 어획증명서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어선위치 통지 절차 마련(안 제2조 및 제3조)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위치통지 방법·내용 및 통지주기를 정함.”
나. 어획·전재·양륙실적 보고 및 양륙관리 절차 구체화(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어획 증명 관리앱을 이용한 어획·전재·양륙실적의 보고절차와 기한, 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대체 보고방법을 정하고, 양륙장소의 지정·변경 고시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어획확인서의 발급·전달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8조 및 제9조)
“어획실적·양륙실적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발급·전달, 일부 물량 양도, 위탁판매 물량의 전달 등 세부절차를 정함.”
라. 수출·수입 수산물의 어획증명서 발급·제출 절차 마련(안 제10조 및 제11조)
“수출 수산물의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절차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국 어획증명서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방법 등을 정함.”
마.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및 명예감시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2조 및 제13조, 부칙 제2조)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리할 정보를 구체화하고, 명예감시원의 위촉대상ㆍ임무ㆍ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어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8층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lszone@korea.kr
- 팩스 : (042) 870 - 1726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51-773-5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