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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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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2. ~ 2026. 12. 14.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지도교섭과 )
  • 전화번호 051-773-5566
  • 팩스번호 042-870-1726
  • 전자메일 lszone@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420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비지정 양륙장소에서의 양륙, 양륙검색에 따른 조치명령, 수입 수산물의 어획증명서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비지정 양륙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양륙할 수 있는 사유와 양륙검색에 따른 조치명령의 종류ㆍ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어획증명서 제출대상 수입 수산물 및 제출 예외 사유와 불법어업등의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연근해어업 종합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위임ㆍ위탁 및 전문기술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ㆍ보존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8층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lszone@korea.kr

 

- 팩스 : (042) 870 - 1726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51-773-5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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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