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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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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총리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3. ~ 2026. 11. 10. (잔여일 : 6일)
  •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2100-2457
  • 팩스번호 02-2100-3005
  • 전자메일 hirain@korea.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6-143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0월 3일까지 존속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설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hirain@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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