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6-488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가 법률로 상향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근거가 마련(2026년 7월 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되어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 예정임
나. 이에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업주의 전자카드 설치 의무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법률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단말기의 기준 및 설치기한, 단말기 설치 예외 건설공사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현행 제12조의2제3항 개정)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착공일 전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준공일까지 운영하여야 함.
나.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의 건설공사를 규정(제12조의2제4항 신설)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공사에 ‘공사기간이 60일 이내인 건설공사’를 추가하는 한편, 기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공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법 제13조제5항 단서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용어 정의 규정(제12조의제5항 신설)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것임을 규정함
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지정·관리하도록 규정(제12조의2제6항 신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지정·관리하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체화(안 별표 2 제3호 타목 신설)
법 제26조제2항제8의2호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기준 등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jergadix@korea.kr
- 팩스 : 044-202-80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전화 (044) 202-7419, 7977, 팩스 044-202-80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