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71호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령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 해석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명시함(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3동 301호
- 전자우편 : codhks0208@mail.go.kr
- 팩스 : 044-200-1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전화 (044) 200 - 1024, 팩스 (044) 200 -1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