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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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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4. ~ 2026. 12. 14.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산업표준혁신과 )
  • 전화번호 043-870-5382
  • 팩스번호 043-870-5671
  • 전자메일 ykengland@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73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산업환경 및 제품의 개발·공급 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인증심사 체계를 다양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개정(`26.9.15., 법률제2192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유형 관련 심의사항 정비(안 제5조 및 제7조)

 

표준회의 및 기술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인증심사 유형의 결정 및 품목별·분야별 적용·변경에 관한 심의체계를 마련함

 

나. 고위험 광공업품의 범위 마련(안 제18조의2)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화재·폭발 등 중대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공업품을 고위험 광공업품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품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다. 산업표준과 관련 기준 간 정합성 확보(안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이나 표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뿐 아니라 상충 방지를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라. 제품 인증심사에 품질관리심사 도입(안 제24조 및 제26조의2)

 

제품 인증심사의 종류에 품질관리심사를 추가하고, 인증심사 유형에 따라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마.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확인조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27조)

 

기존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조사 및 확인조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사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수거등 명령 이행관리 및 공표 절차 마련(안 제29조부터 제29조의3까지)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보완, 결과보고 및 이행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거등 명령 공표에 필요한 사항 마련

 

사. 온라인 불법 제품·서비스 유통 방지 절차 마련(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

 

온라인상 불법 제품서비스이 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게시물·상품정보 삭제, 접속경로 차단 등의 조치 요청 절차를 마련함

 

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비용 등 지원(안 제29조의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인증심사 등에 필요한 시험·검사 비용 및 수수료와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현황 분석·평가(안 제30조의2)

 

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 간 부합화 비율 및 분야별 부합화 비율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차.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2조)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표준 및 인증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카.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33조)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 전자우편 : ykengland@korea.kr

 

- 팩스 : 043-870-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 870 - 5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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