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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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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총리령
  • 법령분야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4. ~ 2026. 12. 14.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등록과 )
  • 전화번호 042-481-5233
  • 팩스번호 042-472-3467
  • 전자메일 pigko777@korea.kr

⊙지식재산처공고제2026-257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지식재산처장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소멸된 권리의 회복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개정(법률 제21951호 및 제21955호, 2026. 9. 15. 공포)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 대리인이 직접 특허 관련 서류 및 등록증 등을 수령할 수 있었던 송달함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이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포기 또는 소멸된 권리회복 신청요건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등록료 미납’에서 ‘등록료 미납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되었는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서식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회복신청 원인’ 항목의 문구 중 ‘정당한 사유’를 ‘고의가 아닌 경우’로 수정하고, 특허(등록)증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별지 제15호 및 제25호 서식에서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및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참조 :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603호(우 35208)

 

전화 : (042)481-5233, Fax : (042)472-3467

 

전자우편 : pigko7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전화 (042) 481-5233, 팩스 (042) 472-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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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