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공고제2026-257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지식재산처장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소멸된 권리의 회복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개정(법률 제21951호 및 제21955호, 2026. 9. 15. 공포)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 대리인이 직접 특허 관련 서류 및 등록증 등을 수령할 수 있었던 송달함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이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포기 또는 소멸된 권리회복 신청요건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등록료 미납’에서 ‘등록료 미납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되었는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서식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회복신청 원인’ 항목의 문구 중 ‘정당한 사유’를 ‘고의가 아닌 경우’로 수정하고, 특허(등록)증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별지 제15호 및 제25호 서식에서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및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참조 :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603호(우 35208)
전화 : (042)481-5233, Fax : (042)472-3467
전자우편 : pigko7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전화 (042) 481-5233, 팩스 (042) 472-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