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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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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4. ~ 2026. 12. 14.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
  • 전화번호 044-205-4124
  • 팩스번호 044-205-8997
  • 전자메일 cheongram82@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9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권한 변동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및 긴급구조교육기관 지정 주체를 정비하고, 관계 법률 개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한편, 재난현장 지휘권 이양 관련 서식의 기재사항 및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현행화(안 제6조의2제1항)

 

관리자 전문교육 대상에 통합특별시 부단체장을 추가하여 교육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나. 긴급구조교육기관 지정 주체 현행화(안 제16조제3항)

 

긴급구조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함

 

다. 긴급구조지원기관 명칭 정비(안 별표1)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현행 명칭을 반영함

 

라. 지휘권 이양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9호 서식)

 

지휘권 이양 시점을 명시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지역본부장' 표기를 '지역대책본부장'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cheongram82@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205-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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