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8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며,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분장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정에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인력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5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