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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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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4. ~ 2026. 12. 14.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4-202-446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falli0905@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1048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방송법」개정(법률 제21066호, 2025.10.1. 공포)에 따라,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사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남아있는 「방송법」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법」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 전자우편 : falli0905@korea.kr

 

 

4. 참고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44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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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