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과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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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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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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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가. 「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과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경상남도 동물복지위원회와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동물보호법」 제6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1항),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시·도지사는 시·도 단위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1항),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거제시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거제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제1호),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동물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먼저, 거제시장이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거제시의 소관 사무인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에서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의 목적이 동물 학대 행위 방지 및 생명보호를 통해 거제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키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이를 통한 거제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반려동물 문화 조성·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거제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법제처 2009. 5. 22. 회신 09-0110 해석례 참조).
살피건대,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고(제4조제1항),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정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5조제1항), 유실·유기 동물 등을 구조·보호해야 하는 주체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제34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35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의 취지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거제시조례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거제시장이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과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거제시조례안 제4조의 내용이 동물보호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11. 29. 의견제시 23-0409; 법제처 2017. 4. 3. 의견제시 17-0093 참조).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과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거제시장이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거제시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거제시장이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지정 등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시·도지사가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에서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의 취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 단위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5. 5. 4. 의견제시 15-0104 참조)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경상남도 동물복지위원회와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 ②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도 동물복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