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9,813

  • 의견구분
  •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배 O O
    • 2026. 6. 7. 08:34 제출
    태양광발전설비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없다고  과학기술부에서 자료낸것도 있는데  이런규제를 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되니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나 O O
    • 2026. 6. 6. 20:20 제출
    이격거리는 무슨 근거로 책정했나요?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공청회를 열어서 정한 합리적 근거에 의해 책정되었나요?
    이번 개정안은 RE100과 국가 발전에 장애되진 않을까요?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장 O O
    • 2026. 6. 6. 06:13 제출
    본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로 일률 제한하는 방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농촌 현장의 현실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자체별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단독주택, 농가주택, 창고형 주택, 소규모 주거지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단순히 주거지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200m를 일률 적용하면, 실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특히 농촌에서 주거지 반경 200m를 모두 제외하면 남는 부지는 대부분 절대농지, 보전성이 높은 산지, 계통연계가 어려운 외곽지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일반 태양광 사업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 이격거리는 단순히 주거지 1호 존재 여부가 아니라, 주거 밀집도와 세대 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거지가 10호 미만인 산발적 농가주택 또는 소규모 주거지는 100m, 주거지가 10호 이상 20호 미만인 경우에는 150m, 주거지가 20호 이상인 주거밀집지역에 한하여 200m를 적용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기준을 세분화하면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지 수와 밀집도를 고려하지 않고 200m를 일률 적용하면, 농촌지역 태양광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첫째, 주거지 이격거리는 주거 밀집도와 세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
    
    둘째, 주거지 10호 미만의 산발적 농가주택 또는 소규모 주거지는 100m 기준으로 완화할 것.
    
    셋째, 주거지 10호 이상 20호 미만은 150m 기준으로 적용할 것.
    
    넷째, 주거지 20호 이상인 주거밀집지역에 한하여 200m 기준을 적용할 것.
    
    이러한 방식이 농촌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최 O O
    • 2026. 6. 6. 05:55 제출
    의견제목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 반대 및 국회 통과 원안 유지 
    요청본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번 시행령 개정안 중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거나 지자체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다시 강화하거나 지자체의 자의적 규제 권한을 확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국회에서 완화 취지로 통과시킨 법률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가 됩니다. 국회는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재산권 침해와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별 규제 차이로 인한 국민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태양광 시설임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설치가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은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상충됩니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입지 규제를 강화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이러한 기회를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회에서 통과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격거리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거나 지자체 재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회 통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년 6월
    의견제출인 : 최문규
    (사)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남지부장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최 O O
    • 2026. 6. 6. 02:49 제출
    1.법률안은 왜 만들고, 그에 반하는 규제안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만들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재생에너지를 규제하자는 강화된 이격 거리 안을 내놓은 자는 도대체가 실물경제와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2.재생에너지의 필연성과 유해성에 대해서는 10여 년이 넘게 갑론을박을 해왔지 않습니까?
    
    가. 발전설비의 눈부심-휘도에 대해서는 조명연구원의 과제에서 이격거리의 대상이 아님을 제출
    
    나. 생활시설물보다 낮은 반사율임을 한국화학융합연구원에서 제출 (국내 인천공항, 제주공항 일본 하네다 간사이공항 미국 케네디 국제공항 등 수많은 사례 입증)
    
    다. 발전설비에서의 전자파 문제-태양열을 직류전기로 생산 전자파 발생 없음( 인버터에서 직류를 교류로 전환 및 22.9kv 승압 송전 과정에서 소량의 전자파가 측정되나 그 수준은 일반 가정의 가전제품 수준임을 에너지관리공단 및 국립전파 연구원에서 제출)
    
    라. 발전소 설치로 주변 온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태양 조사 시간에 열섬현상 있을 수 있으나 주변 온도와의 대비할 온도차가 아님을 한국 화학시험 연구원에서 제출)
    
    더 이상은 국가가 헤쳐나가야 될 과제를 민간에 이양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지양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일괄된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배전망의 확충과 더불어 출력 제한 조치도 버거운 이 시점에 민원 아닌 민원을 무서워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이격 거리 규제로 이 나라가 탄소중립을 포기하고 기후온난화의 후진국으로 남을 수 있는 발상임을 재삼 강조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정 O O
    • 2026. 6. 5. 23:25 제출
    ◇ 해외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기준(첨부파일 참조)
    
    ◇ 해외 기준의 핵심 특징
    → 대부분 국가는 주거지/도로 이격거리 규제 자체가 없거나 매우 미미
    → 이격거리 규정이 있는 경우 주로 화재 안전 목적(소방관 접근 통로 확보)
    → 미국의 경우 지붕 태양광은 패널 커버리지 비율에 따라 용마루에서 약 45~90cm 이격, 
       상업용은 6피트(약1.8m) 경계 설정
    
    ◇ 한국과의 비교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함은
       미국의 약 3m, 캐나다 최대 15m등 해외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과도한 수준이라고 생각됨.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시설을 주거지, 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명확한 과학적 근거나 안전 기준 없음. 단지, 민원 해소 목적으로만 보여짐.
    
    ◇ 결론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규제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없는 규제일 뿐,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요? 단지 태                
       양광 사업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민원인들을 위한 규제인가요? 
       약 15여년간 지자체에서는 민원 해결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심의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다뱐사였습니
       다. 아니 거즘 전부였습니다. 태양광허가를 받을려면 해당 마을에 5천만원/MW당 이상 마을발전기금을 
       줘야 할정도로 사업자는 투자 및 투자리스크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짐을 얹혀주
       는 현실이었습니다.  민원해결하고도 허가를 불가 받은 곳도 있지만요~
       또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하여 해당 마을은 불로소득(민원비용 등)만 얻게 될 뿐입니다. 왜 민원만 넣으
       면 돈을 버는 시대가 된것일까요? 그래서 태양광 업계에서는 마을 이장이 최고 권력자라고 일컫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를 과학적, 객관적 근거 없이 정한다면 기존 지자체와 다른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국민들
       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제일까요? 모든 법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격거리 명시와 함께 근거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격거리 규제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법령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5. 23:13 제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의견 요지 
    
    본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법령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안에는 기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장기간 운영 중인 발전설비의 리파워링(설비교체) 및 증설에 대한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후 태양광 발전소의 재생 및 효율 향상 정책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최근 노후 태양광 설비의 리파워링 활성화와 발전효율 향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기존 발전소가 리파워링 과정에서 출력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신규 사업 또는 변경허가 대상으로 해석되어 현재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 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인 발전소조차 리파워링 또는 증설을 위해서는 신규 발전소와 동일한 수준의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실제로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노후설비 재생 정책 및 발전효율 향상 정책과도 상충됩니다.
    
    현장의 문제점 
    
    현재 전국 다수의 태양광 발전소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사이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현재보다 모듈 효율이 현저히 낮아 동일 면적에서 설치 가능한 발전용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동일 부지에서도 훨씬 높은 발전효율과 발전용량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발전소가 설비 교체와 함께 일부 용량 증대를 추진하는 경우, 신규 사업으로 간주되어 현재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적법 시설임에도 리파워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짐 노후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안전성과 효율 저하 초래 발전효율 향상을 통한 전력 생산 증대 불가능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효과 감소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및 투자 위축 지자체별 해석 차이에 따른 행정분쟁 증가 
    
    특히 수십 년간 적법하게 운영된 발전소가 단지 현재의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리파워링이나 증설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의사항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1
    
    기존에 적법한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리파워링, 설비교체 또는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용량 증대의 경우에는 최초 허가 당시 적용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2
    
    기존 발전설비의 동일 부지 내 리파워링 및 증설에 대해서는 신규 발전설비 설치와 구분하여 이격거리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3
    
    15년 이상 운영된 노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리파워링 및 효율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한다.
    
    기대효과 노후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향상 발전효율 개선 및 국가 전력생산 증대 기존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불필요한 행정분쟁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 확보 계통 활용도 향상 및 국토 이용 효율성 증대 결론 
    
    현재 입법예고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적법 발전설비의 리파워링 및 증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가 노후 태양광 설비의 리파워링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기존 발전소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적법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최초 허가 당시 기준 적용 또는 별도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노후 설비의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5. 17:54 제출
    . 일본이나 유럽등을보면 집옆에도 태양광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지붕형 태양광도 운영되고있고,
    태양광 발전설비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없다고 과학기술부에서 자료를 낸것도 있는데, 이런 규제를 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니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장 O O
    • 2026. 6. 5. 17:31 제출
    주택이격거리 규제는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5호이상의 경우 100미터 이격하고 5호미만일 경우 이격거리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장 O O
    • 2026. 6. 5. 17:31 제출
    주택이격거리 규제는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5호이상의 경우 100미터 이격하고 5호미만일 경우 이격거리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박 O O
    • 2026. 6. 5. 16:36 제출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의견제출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 가능토록 한다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 가능하게 하면, 옥상옥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느려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법령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에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300m 거리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법령으로 300m 이내로 규정하면 되는 것으로 족하고, 지자체장에게 자율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하도록 하는것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안정성 및 사업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격거리는 법률에 맞게 법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하는것은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지 말라는 법령으로 보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주택 1채는 기본으로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넓히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주거지역이라 함은 최소 10가구 이상의 주거지역으로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10가구 이상의 주거지역(주택 간 거리는 50m이내 거리가 10가구 이상)으로부터 100m 이내가 적정 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가 100m 이내로 정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국도 등 2차선 이상의 도로를 가르키는 것인지 군도, 면도, 이도, 농도 등 다른 도로로부터도100m 이내로 정한다는 것인지 부정확하여 법적 안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도 토목 및 구조물 공사가 필요한 것이므로 도로가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조 O O
    • 2026. 6. 5. 14:56 제출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 제안은 혐오시설로 오인 할수 있어서 전체 폐지를 원안으로 하여야함.
    현시점  가정용 태양광 보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격거리를 둔다는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역행함.
    또한 주거지역의 정의도 모호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 있음.
    이와 같은 규제는 정부 정책이 소규모 태양광은 필요 없다. 염해 농지,간척지, 도시와 떨어진 외진 나대지등 대규모 태양광 발전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부 대기업, 부자들만의 놀이터로 만드는 일이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5. 14:28 제출
    태양광발전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한 법률인데, 주거기준 200미터, 도로 100미터 이와 같은 이격거리는 기존 확대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할거라 예상합니다.
    미국 유럽과 같은 나라들을 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격거리가 없거나 진입조건이 미비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독일같은 경우)
    
    1. 원칙적으로 도로, 주택의 이격거리는 폐지
    2. 단, 주택의 경우 100미터 이내에 5가구 이상 존재 시 100미터 거리 허용.
    3. 5가구중 60프로 이상의 동의를 받은경우 이격거리 없음.
    
    해당과 같은 의견을 남기오니,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김 O O
    • 2026. 6. 5. 13:14 제출
    재생에너지 활성회 에너지안보 기후위기 대친성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3. 11:12 제출
    1. 제출 취지
    본 의견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 집적 지역인 전남 신안군과 인근 주민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안군은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 내용인 이격거리 조항(안 제27조의3)은 신안 주민의 생활환경·재산권·이익공유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민 보호보다 사업자 편의에 치우쳐 있어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2. 조문별 의견
    의견 1. 이격거리 상한 수치 상향 (안 제27조의3제2항)
    【문제점】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택 이격거리 상한을 200m, 도로 이격거리 상한을 100m로 규정하고, 풍력 발전설비는 1,000m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조례로 그 이상의 이격거리를 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상한 규제'로,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신안군과 같이 주거지와 재생에너지 부지가 혼재된 도서(島嶼) 지형에서 태양광 200m는 생활권 내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는 수준이며, 풍력 1,000m 역시 소음·저주파·경관 피해를 충분히 차단하기에 미흡합니다. 독일(풍력 1,000~1,500m), 덴마크(최소 높이의 4배), 프랑스(500m 이상)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의 이격거리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수정 요청】
    ①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택 이격거리 상한을 200m에서 최소 300m 이상으로 상향할 것.
    ②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을 1,000m에서 최소 1,500m 이상으로 상향하고, 하한 역시 설비 높이의 3배 이상으로 강화할 것.
    ③ 지자체가 필요 시 상한을 초과한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한 조항의 삭제 또는 '최소 기준' 방식으로 전환할 것.
    【법적 근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위임 근거), 헌법 제35조(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
    의견 2. 관광지·자연취락지구 이격거리 면제 조항 삭제 또는 요건 강화 (안 제27조의3제1항)
    【문제점】
    개정안 제27조의3제1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와 국토계획법상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퍼플섬(반월·박지도), 천사섬 등 다수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근거로 해당 구역 인근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격거리가 지자체장 재량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나 의견 청취 절차 없이 단체장 1인의 판단으로 이격거리 면제가 가능한 구조는 허가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허가 비리의 발생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수정 요청】
    ① 제27조의3제1항을 삭제하거나, 이격거리 면제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 동의 절차(주민 공청회,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필수 전제 조건으로 명문화할 것.
    ② 이격거리 면제 결정 시 지자체장의 근거 공시 의무 및 이의 신청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할 것.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기본권 보장),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 청취)
    의견 3. 기존 설치분·기허가분에 대한 구제 규정 마련 (부칙 제10조)
    【문제점】
    부칙 제10조는 이 영 시행 전 설치된 설비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신규 이격거리 기준이 기존 설치 설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안군 내 임자도, 안좌도 등의 도서 지역에는 이미 주거지 근접 거리에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주민들이 소음·경관 훼손·재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장기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피해 주민에게는 소급 구제 수단이 전혀 없어, 개정의 실질적 보호 효과가 신규 사업에만 한정됩니다.
    【수정 요청】
    ① 기존 설치 설비 중 이격거리 위반 상태가 명백한 시설에 대해 완충 녹지 조성, 방음·차폐 시설 설치 등 주민 피해 완화 조치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할 것.
    ② 기존 설비로 인한 피해 주민이 지자체 또는 사업자에게 피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할 것.
    【법적 근거】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의견 4. 주민 동의 및 이익공유 조항 신설
    【문제점】
    이번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주민 동의를 구하거나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안군에서는 '주민참여형' 명목으로 추진된 다수의 태양광 사업에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수익 구조 불투명, 배당 미이행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 제27조의5에 이익공유 근거가 있으나 시행령 차원의 구체적 의무화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수정 요청】
    ① 일정 규모(예: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인근 주민 대상 사전 동의 절차를 시행령에 의무화할 것.
    ②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SPC 재무제표·배당 현황을 매년 지자체에 의무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③ 발전 수익의 일정 비율(최소 5%)을 지역 주민 이익공유 계정에 적립하도록 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할 것.
    【법적 근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5(지역 주민 이익공유), 헌법 제119조(경제민주화 원칙)
    3. 종합 의견
    이번 개정안은 이격거리 상한을 처음으로 시행령에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상한 수치의 낮은 수준, 관광지 면제 재량 부여, 기존 피해 주민 구제 부재, 이익공유 조항 미반영 등 네 가지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이격거리 조항은 주민 보호 규정이 아닌 사업자 허용 기준으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남 신안군은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최전선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책의 수혜는 전국에 분산되고, 피해와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이 시행령 개정의 진정한 취지이길 빕니다. 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2. 17:08 제출
    태양광 이격거리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손 O O
    • 2026. 6. 2. 16:20 제출
    당초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격거리에 대한 법령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제한되는 조례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해야 하는 기준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 정책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2. 16:00 제출
    당초 계획한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도로로부터 제한이없어야 정부정책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임 O O
    • 2026. 6. 2. 15:41 제출
    의견 : 주요 선진국의 아래와 같이 과학적·합리적 규제 체계와 비교하여 이번 입법 예고안이 지닌 부당함과 비과학성을 지적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 재검토  및 최소 규제 를 강력히 건의
    내용 :
    1. 해외 주요국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주택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려 한국처럼 수백 미터(100m~1,000m) 단위로 촘촘하고 일괄적인 이격거리 규제를 두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화재 안전이나 최소한의 부지 관리를 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지역(지방정부/카운티 단위)에서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 수준의 제한적인 이격거리 제안 및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2. 국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제안 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 미국 (일부 주 및 카운티)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일괄 규제는 없으나, 일부 지방정부(카운티)나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 및 화재 진압 공간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제안·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거리가 한국에 비해 매우 짧은 편입니다.
    대지 경계선 기준: 미국 내 약 226개 카운티에서 대지 경계선 기준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중위값은 약 15m 수준으로 매우 완만합니다.
    - 캘리포니아주: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 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해 건물 경계선 및 인접 건물로부터 150피트(약 45.72m), 차도 경계에서 25피트(약 7.62m) 정도의 이격거리를 제안 및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 설치형의 경우 주변 10피트 공간 확보 요구)
    다. 미네소타주 레인스보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피트(약 4.57m), 거주지로부터 최소 30피트(약 9.14m) 이격을 요구합니다.
    나. 캐나다 (일부 주)
    -알버타주: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지보수 공간 확보와 안전을 위해 태양광 패널 간, 혹은 인접 부지와의 최소 이격거리를 1.2m 수준으로 아주 최소화하여 제안 및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유럽 (독일, 프랑스 등) 및 일본
    규제 없음: 태양광 발전 선진국인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주택이나 도로로부터 수백 미터씩 떨어지도록 강제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격거리로 입지를 제한하기보다 건축법상의 안전 기준,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확보 프로그램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위치를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마을 한가운데나 주택 바로 옆에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는 국외 사례를 보더라도 규제 완화라 볼수 없음.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2. 15:17 제출
    이격거리 구체화 건의 드립니다.
    
    1. 거주지역에 대한 이격거리는 50m를 초과하여 규정할 수 없다. 여기서 거주지역이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지를 의미한다.
    2. 도로에 대한 별도 이격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별도 이격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천구역 내 또는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4. 철도보호지구 내 설치 시에는 관계 철도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5.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 및 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6.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 결과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안전성·경관성·환경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격거리 규제는 일률적인 거리 기준이 아닌 실제 안전성, 환경성 및 공공성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기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및 협의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